난임정보

난임 보험 및 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사업 안내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기준 및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01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지원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이나 인공수정 진행 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대상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한 부부

2.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한 명은 외국 국적인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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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일부를 선정 대상과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한 부부

3.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가 확인된 자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난임부부가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 선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당연 선정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이식, 동결배아이식)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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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04 지원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관활 보건소 방문 후 대상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