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증명서 발급
|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14세 미만 환자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가능)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 14세 이상 환자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14세 미만 환자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14세 이상 환자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14세 미만 환자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법률혼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사실혼 | - 환자 신분증 사본 (남편) - 신청자 신분증 (아내)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