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정보

난임검사 및 시술비 지원사업
0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 (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항목 및 금액
  • 지원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 횟수
    만 나이 기준,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 (제 1주기), 30~34세 (제 2주기), 35~49세 (제 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0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 (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범위 및 내용

WP DataTables
0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 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
04 영구 불임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사업

지원 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비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 생애 1회

지원 금액

  • 본인 부담 총 시술비의 50%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07 지원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후 대상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