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소식
의무고지사항
환자의 권리와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8 16:52
조회
71
희망찬여성의원은 환자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마음까지 헤아리는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저희 의원은 환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서로 신뢰하는 진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은 환자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서로 신뢰하는 진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진료 과정에서 알려진 신체상·건강상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존중하며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진료 전 신분을 정직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